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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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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Hyunsoo Luke HA 2017. 9. 10. 05:03

애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는 수익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수익 배분 사업을 쉽게 풀이하자면 광고 게재 사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광고주들이 구글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구글은 개인 사이트 및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다. 이로부터 구글이 일정 수익 이상을 받으면 고객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고 게재는 광고주 모집 프로그램인 애드워즈(AdWords)와, 구글과 제휴를 맺은 다른 광고 사이트에서 한다. 구글 애드워즈에 참여하면 애드센스에 자신의 광고를 띄울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현재 많이 퍼져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가 이 애드센스 때문에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일반 홈페이지, 블로그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도 영상 재생 바에 노란색 줄이 있고 이 줄을 지날 때 광고가 뜨는데 이것도 다 구글 애드센스다. 영상 시작 전에 뜨는 광고도 마찬가지.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노출시간을 측정해 유튜버에게 돈을 지급한다. 2017년 대한민국 기준, 평균적으로 광고주가 구글에 지급되는 광고료 금액은 10만뷰당 약 35~40달러 정도이고 이것저것 비용을 뺀 현실적인 순수 유튜버의 수입은 대략 10만뷰당 15~20달러 정도이다.

장점으로는 우선 구글이 미국 업체라는 이유로 광고료를 모조리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달러가 매우 비쌀 땐 달러 버는 재미가 쏠쏠한 편이다.

광고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포털보단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중심으로 광고가 게재되므로 은근히 효과가 있는 편이다.

유사한 다른 업체의 광고들보다 더 많은 광고료를 지급하며 광고의 개수도 상당한 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글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활발한 편이여서 한 달에 1억을 번 개인 사이트 운영자도 있을 정도다. 다만 구글 검색 점유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는 몇몇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하고 불가능에 가깝다.

단점으로는 우선 소스 이상으로 인해서 저질 광고가 튀어나오거나,[1] 광고 시스템이 맛이 가서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을 때는 구글의 공익광고가 출력이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공익광고는 돈이 나오지 않는 광고이다.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한국 광고주가 많이 늘어나고,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로는 기본적인 정책사항이 까다로운 편이다. 과거에는 심사 기간 역시도 길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사이트 주소, 이름, 주소 등의 정보 입력후 별도 심사 기간 없이 바로 애드센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포털 사이트마다 걸려 있는 광고 때문에 블로그 내의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화근이다.

블로그의 경우, 설치형 블로그나, 이글루스나 티스토리 같은 자유롭게 보장된 블로그에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글루스의 경우에도 약관상에 이런 광고를 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글루스에 광고를 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글루스도 애드센스 삽입을 위한 옵션이 제공되어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중이다.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약관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깐 약관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이다. 대신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블로그는 광고를 못 달지만 대신 광고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한다. 애드센스에 대한 대안은 포털 블로그에도 있다. 야후와 파란은 포털이 망하면서 사라졌으니 논외로 한다.

블로그 형식이 아닌 사이트에도 당연히 게재할 수 있다. 원래 모든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게재 서비스인데 개인 홈페이지가 블로그로 대동단결하던 시절에 나와서 블로그 대상의 광고 게재 서비스로 인식이 된 것이다. 애드센스의 목적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의 수익화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수많은 언론사,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애드센스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수익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며 100달러 이상 쌓여야 수익이 지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 바꿔주기도 하나 대한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과거에는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익금을 신청해도 수표로만 발급하며, 배송 기간만 몇 주씩 걸리고 이걸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추심 수수료로 만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에 웨스턴 유니온을 통한 지급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지급되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때문에 4년 넘게 애용되어 온 방식이었다. 이걸로 반사 이익을 알게 모르게 본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다

하지만 2014년 2월 갑자기 웨스턴 유니온 이용이 중단되고 직접 은행으로 송금받을 수 있게 지급 방식이 바뀌었는데, 방식 자체는 매우 편리하지만 문제는 중계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 중계 수수료야 구글에서 웨스턴 유니온 시절 애드센스 이용자들을 사실상 독점했던 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1만원+α의 수수료를 받는지라 관련 커뮤니티는 하나같이 멘붕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세주는 있었으니, 바로 SC제일은행이다. 3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이다. 어지간한 헤비 블로거가 아닌 이상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지라, 애드센스 이용자들 상당수가 벌써부터 SC제일은행으로 달려가는 중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환율 우대도 괜찮은 편이다.

국민은행도 한 때 300달러 미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줬으나 2016년부터 더 이상 수수료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3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으면 된다. 수수료가 5,000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애드센스 수익금이 입금되면 지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시켜준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외화보통예금을 개설해서 이 계좌로 수령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입금해주니 참고하도록 한다.


구글 애드센스 초보자들은 계정 상태 확인을 하다가 지급보류가 경고 메시지로 뜨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지급보류가 뜨지?'하고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건 수익이 인증 기준액인 10달러를 달성하면 나오는 것이다. 우선 지급 방식과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달러를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2~4주 정도 기다리면 우편물이 와 있을 것이다. 그 우편물에 적힌 PIN 번호를 보고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주의할 점은 이 우편물이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따라서 애드센스 가입 시에 주소를 영문 주소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우편물이 엉뚱한 데로 가거나 반송되어 이래저래 고생한다. 

하지만 2014년 말쯤부터는 굳이 영문 주소로 적을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어로 설정해 놓으면 한국어로 입력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글 로 주소로 입력해도 우편물이 잘만 도착한다.


광고종류 AFC 간단히 말해서 배너형 광고이다. 리그베다 위키 시절 오른쪽에 뜨던 것과, 한때 나무위키 상단에 뜨던 것도 이 컨텐츠형 광고다. 텍스트, 이미지, 플래시(리치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의 텍스트 광고는 이후 다른 텍스트 배너 광고의 표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 수직형, 수평형, 정사각형으로 나뉘고, 크기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 특히 리더보드 형식인 728x90 사이즈와 수평형 스카이스크래퍼 형식인 160x600 사이즈는 다른 광고 서비스에서도 많이 따라할 정도로 대중화된 형식이다.

모바일 페이지 전용으로 가로 사이즈가 320픽셀 사이즈인 것도 지원하고, 모바일과 PC 해상도를 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사이트를 위해서 해상도가 변하는 반응형 컨텐츠 광고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국 온라인 광고협회(IAB)에 표준규격으로 정의된 광고 사이즈를 사용 가능하며,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표준 사이즈의 광고가 리사이징되어 나오므로 생각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배너 광고 이외에 링크 광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광고 배너에 짧은 키워드 링크만 제공하고, 이걸 클릭하면 광고 모음 페이지가 따로 열리는 방식이다. 광고 모음 페이지에서 광고를 클릭해야 수익이 가는 시스템이다. 

배너 광고는 구글이 광고주로 받는 광고료의 67%, 링크 광고는 51%를 받게 된다. 

광고종류 AFS 운영하는 사이트에 구글 맞춤검색창을 달고, 검색 결과에 광고를 표시하는 형식이다.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구글 검색봇이 긁어가게 만들어 놨다면 사이트 전체 검색과 비슷하게 동작한다. 즉, 사이트 전체검색 기능을 구글에 빌리고, 광고도 게재하는 것.

검색 횟수가 많을 경우 검색엔진 운영비를 수익에서 공제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검색 광고로 올린 수익을 초과해서 공제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광고종류 AFV 운영하는 사이트가 동영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일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 안에 이걸 달 수 있다. 유튜브에 삽입되는 광고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비슷하게 유튜브 자체에서도 이 동영상용 광고를 달 수 있는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과 연동하면 된다.

광고종류 AFG 플래시 게임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플래시 게임 안에 넣을 수 있다. 동작 방식은 동영상용 애드센스와 동일하다.

광고종류 AFM 피처폰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피처폰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용에 있는 모바일용 광고단위를 사용하면 된다.


구글 애드센스는 사실 사용자의 인터넷 쿠키를 추적해서 사용자에 맞춘 광고를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웹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점이 있다. 쇼핑몰이나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오면 쇼핑, 여행 관련 광고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외 사이트의 광고가 근 한 달 가까이 표시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심한 경우 남한테 보여주기 껄끄러운 성인물 콘텐츠가 여과없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웹 광고 등이 사용자의 웹 기록 등을 못 보게 하는 Do Not Track이라는 웹 표준 기술이 개발되었고 최신 브라우저는 이 기술을 다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 기술을 쓰면 웹 기록 추적형인 구글 애드센스가 떠야 될 자리가 아예 공백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다. 덧붙여 구글 크롬의 경우에는 인터넷 설정의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수동으로 켜줘야 한다. 정 귀찮으면 그냥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된다.


애드센스로 수익을 거두려면, 우선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설치형 블로그도 가능)가 필요하다.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충분한 컨텐츠를 담고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애드센스 정책상 불허하는 내용을 담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절되고, 모두 만족된다면 가승인 상태가 된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광고 관리는 가능하나 새 광고 단위를 생성해서 광고 코드를 집어넣어도 광고가 떠야 할 자리에 투명한 네모가 생겨있다. 하지만 일단 투명광고라도 띄워 놓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정식 승인이 된다. 정식 승인이 통보된 후 기다리면 투명광고가 진짜 광고로 바뀐다.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애드센스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타인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여러 번 클릭해줘도 이게 부정 클릭으로 간주되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악의적으로 부정 클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쉽지 않다. 그래서 애초에 아예 악의적인 부정 클릭을 막는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센스나 제트센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었으나 그 끝이 좋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정 클릭을 막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두 번째의 '클릭 권유 및 유도행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플로팅 배너'라 하여 광고가 스크롤을 따라다니게 해 놓는 경우도 간접적인 클릭 권유행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애드센스 광고 배너를 플로팅 배너로, 그것도 본문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위치로 맞춰 놓고 X 버튼을 광고 배너 위에 놓아서 누르면 광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클릭이 되게끔 해 놓았다. 당연히 중대한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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